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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료·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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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06-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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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태권도·피아노 등 학원교육비 세액공제.. 대상·한도 확대

직장인·자영업자 체육시설 이용료, 연 2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

조세일보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근로자·자영업자 등 성인들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4~25일 연이어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에게 보험료#x2027;의료비#x2027;교육비 등을 지출한 경우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가 여가시간을 활용해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지만,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은 따로 없다.

이에 안 의원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늘리고,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체육시설에 지출하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태권도장, 피아노 등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직장인·자영업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연간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맞벌이 부모는 방과 후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살피기 어려워 매일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태권도장과 피아노학원 등 예체능 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가가 부모 개개인이 짊어진 양육의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위주의 부자감세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경제는 침체됐다"며 "지금은 고물가와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삶이 팍팍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들은 지난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직장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장인 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하는 법안을, 이달 7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right@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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