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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업계 "혁신벤처 살리는 변호사법 개정안, 21대 국회서 즉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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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4-05-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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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벤처업계는 21대 국회 회기 종료 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로톡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뜻을 밝혔다.

혁신·벤처업계 quot;혁신벤처 살리는 변호사법 개정안, 21대 국회서 즉각 처리해야quot;
[사진=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달 18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000여건에 달한다"며 "특히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1600여건 수준이다. 이는 역대 최다 규모로 식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 20대 국회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에서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신속히 통과시켜 벤처기업과 혁신 스타트업들의 활로를 찾아줄 수 있는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법사위가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내일을 위해 통 큰 결단을 해야 할 때이다. 법사위는 법조인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과 법률소비자의 이익을 우선 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는 8532곳, 투자 규모는 142억 달러에 달하며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 중이다"라며 "그러나 국내에선 로앤컴퍼니가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된 것이 최초이자 전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K-리걸테크 수출 1호 기업으로서 로앤컴퍼니가 일본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나 리걸테크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며 "그간 규제의 벽에 막혀 선진국은 뛰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기어가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로톡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단체에 부여된 비대한 권한을 조정해 법률분야에서도 혁신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최근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중지를 모아 해당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 만큼, 더 이상 법사위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타다 사태에 대한 반성문을 쓰며 출범했다"며 "그러나 국민 전체의 편익을 대변하는 대신 특정 직역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 혁신은 지연되고 타다 사태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임기 만료로 혁신 법안들이 다수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벤처·스타트업 경제와 직결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회가 혁신 발목을 잡는 타다 사태의 오명을 벗고, 신산업 활성화를 선도하는 마중물로서 국민과 혁신벤처 업계에게 평가받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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