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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 "교육부 반헌법 조치 그만…내년 수업 방안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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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10-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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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 quot;교육부 반헌법 조치 그만…내년 수업 방안 내놔라quot;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교육부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조치를 중단하고 당장 2025년 의대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교육부는 학생들의 인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은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교육부는 올해 초 제출된 의과대학생들의 휴학계를 10월인 지금까지도 승인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도록 각 대학에 강요해 왔다"며 "휴학의 사유가 어떠하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권한이 과연 정부에게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소위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은 학생들에게 2025년 복귀를 약속하도록 강요하며 이미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을 유급·제적시키겠다고 협박하고 부당한 학칙 개정을 요구한다"면서 "교육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또 "고등교육법에서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가 입학시기의 2년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도록 한 것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고 교육기관이 제대로 된 교육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며 "교육부는 내년 의과대학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개학 5개월 전인 이제라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미복귀시 유급-제적, 2학기 초과 휴학 불허 등의 반헌법적 조치를 중단하라"며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 등의 미봉책을 되풀이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지속하고 수련을 원하는 전공의들을 교육할 것이며 남아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수호할 것이나 제대로 된 학생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해진다면 다른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의 대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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