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들에 업무개시명령 발령…불법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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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2024.6.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 후 전국의 3만6000여 개의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하고, 17일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한다며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조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여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또한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여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은 그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온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이라며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테니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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