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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밸류업 종목 사야겠네"…배당소득에 세금 최대 20%P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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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4-06-2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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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밸류업 활성화
배당 확대한 상장기업에
세액공제 주는 방안 추진


[단독] quot;밸류업 종목 사야겠네quot;…배당소득에 세금 최대 20%P 깎아준다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방안을 제시한 배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크게 낮춘다. 국내 배당을 촉진하면서 저조한 밸류업 공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면서 배당을 늘린 상장사 주주에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해 최대 20%포인트의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기업가치 제고방안을 공개하면서 배당을 확대한 상장사에는 배당 증가분만큼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올해 세제 개편안에 담아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풀겠다는 구상이다.

밸류업 세제 지원 핵심은 배당을 늘려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준 상장사에 법인세를 깎아주고,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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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해 투자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세법상 국내 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금에는 14%지방세 제외의 배당소득세가 매겨진다. 하지만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세율이 최대 45%까지 높아진다. 2000만원 초과분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쳐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경우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25~35% 별도의 세율 구간을 만들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대 20%포인트 세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주주 환원액이 늘어난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해 법인세 과표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년 대비 환원액 증가분을 적용하거나 최근 3~5년 평균 증가분을 적용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거론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주요국에서는 배당소득세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나라가 많다”며 “분리과세하더라도 일정한 구간으로 세율을 나눠 차등적용하는 나라도 있다”며 개편 방향을 시사했다.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은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미국은 배당수익에 대해 15%, 일본은 20%로 분리과세하는데 홍콩, 싱가포르는 아예 배당소득세가 없다.

자본시장 업계에서는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 대주주 등 기업들이 배당을 꺼린다고 보고 있다. 실제 한국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배당금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열악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배당성향은 2021년 기준 19.1%로 대만54.9%, 영국48.2%, 독일41.1%, 프랑스39.2%, 미국37.3% 등에 비해 크게 뒤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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