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할 때 6개월 쉰다…신세계百, 입양휴직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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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신세계백화점이 ‘입양 휴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양 절차를 밟는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를 돌보고 싶을 대 6개월간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입양 휴직 제도는 올해 초 입양 절차를 밟던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면서 도입됐다. 휴직 기간이 6개월 넘게 필요한 직원은 회사와 협의해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입양 과정에 아이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등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휴직을 신청한 직원과 함께 앞으로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입양 휴직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kimstar@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허웅 “임신 책임지려했는데, 낙태 후 3억 요구·마약도 했다”…前여친 고소한 이유 ▶ ‘스벅 재테크’로 80억 벌더니…박명수 아내 한수민, 이번엔 137억 ‘통큰’ 투자 ▶ “송일국씨 아니에요?”…훌쩍 큰 ‘삼둥이’, 유재석도 깜짝 ▶ 팝핀현준 제자와 불륜 가짜뉴스 유포자 고소…"선처 없다" ▶ 콘서트로 1조 번 역대급 인기女…“1년치 음식값” 통큰 기부 ▶ 전 여친 고소 허웅 돌싱포맨 출연 어쩌나…SBS "논의 중" ▶ 스터디 카페 무료 간식 ‘싹쓸이’한 학생…1만원 내라 했더니 보복성 항의 ▶ 두 딸 보는데…눈빛 교환한 부부, 삼겹살 6만6000원어치 ‘먹튀’[영상] ▶ "○○아빠, 쓰레기 무단 투기 하지마세요"…딱 걸린 이유 있었네 ▶ “미성년자라도 사형하라” 8세 여아 살해한 10대 청소년 발칵…中무슨 일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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