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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기업도 매장 직원도 힘들다"…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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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6-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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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면세 기업도 매장 직원도 힘들다quot;…해법은?백화점면세점노조는 27일백화점·면세점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 대한 행정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데일리임팩트 이호영 기자]코로나로 반토막 났던 면세점 실적이 쉽사리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업계 선두 롯데면세점은 사업·인력 구조 조정과 함께 급여 삭감 등을 골자로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일선 매장에서는 브랜드 현장 직원들의 면세점 산업 노동 환경 재정비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면세 기업도 매장 직원도모두힘들지만 이런 때일수록 바꿀 것은 바꾸면서 일할 만한 환경을 위해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백화점면세점노조은 27일 민주노총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노동 시간과 노동 환경, 감정 노동 보호의 실질적 책임자인 백화점·면세점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백화점·면세점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 대한 행정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점업체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일을 결정하는 백화점 및 면세점 영업일과 영업 시간 변경 문제 △백화점 및 면세점 내 화장실과 휴게실 등 시설물 이용 보장 및 개선 △근로자를 감정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고객 응대 매뉴얼 작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면세점산업이 호황일 때부터 우리는 한 달에 한번이라도 쉬게 해달라, 적어도 화장실은 마음대로 사용하게 해달라, 감정 노동자로서 보호해줄 것을 주장해왔다"며 "이는 어려운 게 아니지만 일선에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요구는 외면 당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 때 숙련된 인력들은 나가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 MZ 젊은층은 면세점을 매력 있는 일터라고 보지 않는다"며 "코로나 때 남은 직원들이 회복 중인 현장을 지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백화점·면세점 매장 브랜드 직원들은 엔데믹에도 부족한 인력으로 수시로 변경 되는 연장 영업, 휴점일 변경 등을 백화점·면세점으로부터 직접 통보 받고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영업 시간이나 영업일 변경, 시설물 이용 등에 대해 산별 노조를 통해직접 교섭할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면세점업계는 면세점 산업 실적 회복이 더디고 부진한 시기에 매장을 어떻게 운용하고 대응하느냐, 어떻게 경쟁력을 다져가느냐에 따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있다고 봐왔다.

업계는 엔데믹 전환에도 기대치만큼 올라오지는 않는 매출에 사업 재정비에도 신경써오고 있는데 매장 현장 인력은 그동안 면세점 성장에서 중요한 경쟁력이 돼왔다.

매장 인력들은 고객의 상품 구매 접점에서 활동한다. 면세점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 대리 구매상이 여전히 매출에서 비중이 높긴 하지만 자유 개별 여행객FIT도 차츰 늘어나는 만큼 일선 매장에서의 고객 응대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 현대백화점면세점 경우 지난 1분기 매출은 줄었지만 이들 개별 여행객 증가로 영업 손실 폭을 105억원 가량 줄이기도 했다.

일선 직원들이 전하는 것처럼 젊은층 사이에서 면세점이 일터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면 그나마 남아 있는 현장 인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원활히 운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진다.

면세점들은 코로나로 직원 편의 수단들도 줄였다. 이런 것들도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일례로 셔틀 버스가 있다. 이날 김성원 백화점면세점노조 사무처장은 "공항 경우 각 면세점에서 운영하던 셔틀버스마저 반으로 줄였는데 아직 복구 되지 않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을 떠나 직원은 고객용 화장실을 못 쓰게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이런 편의 시설 사용만이라도 덜 힘들게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직원 수도 코로나 전 수준을 회복하지 않았는데 영업 시간만 늘리는 게 만사일수는 없다"며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면세점도 문을 닫아봤다. 고객이 몰리는 때, 아닌 때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더 현장 직원들이 휴식하고 일할 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9월 백화점면세점노조는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과 롯데·신라·신세계·JDC면세점 7개사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초심에 이어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재심까지 연달아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일하는 입점업체 직원과 백화점·면세점 간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노조의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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