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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연12만호α 주택 공급…혼인신고시 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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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4-06-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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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연12만호α 주택 공급…혼인신고시 특별세액공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구로구청 사랑채움어린이집을 방문해 직장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확대 등을 통해 출산 가구에 연 12만 호 이상의 분양주택을 공급한다.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한 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거 비용에 대한 청년층의 현장 애로가 많은 점을 반영해 결혼·출산가구의 주택자금 지원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요건은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특히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억 5000만 원으로 3년간 한시 추가 완화한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공공·민영 등에서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x2027;확대해 연간 12만 호 플러스알파α 규모로 지원한다.

민간 분양의 경우 신혼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 분양에선 전체 물량 중 50%를 신생아 우선공급에 활용한다.

또 공공임대의 경우 올해 이후 신규 출산가구임신 포함에 대해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x2027;자산 무관하게 최대 20년 내에서 재계약을 허용한다. 2세 이하 자녀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건설임대·매입임대 등 임대 유형 간 전환도 허용한다.

결혼할 때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우선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며, 적용대상 및 공제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1가구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2주택을 보유하게 돼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1주택자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며, 종부세도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앞으로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무관하게 25~49세 남녀 중 희망자는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임신 준비 부부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했지만 대상 및 횟수가 늘어났다.

또 난임시술 지원은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가령 첫째 애를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한 후 다시 난임시술로 둘째 애 임신을 시도할 경우 25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제왕절개 비용도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무료화하고,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 본인 부담률의 단계적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는 결혼 준비 비용 합리화, 위기임산부 지원, 국내 입양 활성화 등의 방안이 나왔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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