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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상매출액 잘못 산정한 디저트 39 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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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06-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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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디저트 전문 브랜드 디저트39의 가맹본부인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허위#x2027;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2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9. 3. 14.부터 2022. 10. 11.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을 어기고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예상매출액 산정 방식으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면서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최고·최저 매출 환산액을 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맹사업법 규정에 불구하고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아닌 타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을 포함하는 등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다.

다음으로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이에 더해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 보호를 위해 가맹금을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든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가맹희망자들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받고 14일이 지나야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조치로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개설 시 예상되는 매출 수준 등 중요 정보를 정확한 내용으로 제공받고 가맹본부와 분쟁 발생 시 가맹금 반환을 보장받는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조세일보 / 김기홍 전문위원 kh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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