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 넘겼다…최저임금 가시밭길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법정 시한 넘겼다…최저임금 가시밭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6-27 17:42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이 오늘로 마감됩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점을 두고 공방이 한창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협상에 진전이 있습니까?

<기자>


노·사·공익위원 모두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할 계획이지만 결론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예상됩니다.

역대 최장 심의를 이어간 지난해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당장 노동계와 사용자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최초 제시안 제출을 미뤄 왔기 때문입니다.

양측이 제시안을 내놓고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해도 마감 시한은 이미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늑장 심의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에서 공익위원 대표로 모두발언에 나선 권순원 위원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심의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최대 현안인 업종별 차등화를 두고는 결론이 나왔습니까?

<기자>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경영계는 명목상 최저임금이 7년간 50% 넘게 올랐다며 사업주가 감당해야 하는 몫은 이를 웃돈다고 토로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무엇보다 숙박업과 음식업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에 따라 다른 임금을 적용한다면 최저임금제 취지와 목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반발합니다.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임차료 부담이나 물가 폭등, 대출 이자 비용 등의 문제는 외면하고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부터 매년 부결돼 왔지만 올해 경영계 의지가 강한 만큼 타협점을 찾고, 실제 인상 폭을 정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박승완 기자 pswan@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앵커> 기자> 앵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90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3,69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