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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가장 시급…세법개정안에 담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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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06-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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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편집인 포럼 참석

주주환원 늘린 기업에 稅 혜택
주주 충실 의무, 세법 연계 안해

quot;상속세 개편 가장 시급…세법개정안에 담을것quot;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편집인 포럼’에서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7일 “상속세 제도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개편 중 개인적으로 상속세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며 세제 개편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최대주주 할증 폐지, 유산취득세 전환 등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어떤 과제를 담을지는 지금 말하기 어렵다”며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7월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으려 한다”고 했다.

종부세와 관련,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완화됐지만 전체적인 체계 등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에 대해선 “과거부터 경쟁국 대비 높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장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밸류업’ 정책에 대해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 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겐 배당소득세 부담도 낮춰줄 계획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업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 지적에는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하지만 경제주체의 투자·소비·고용 등을 촉진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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