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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신고한 점주들 "월 수익 100만원 숨기고 왜 점포 내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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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4-06-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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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본가 논현본점’ 3층에 위치한 조리개발실에서 포즈를 잡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실제 매출은 본사가 약속한 예상 매출액의 반 토막에 불과했습니다. 본사는 계속 ‘2022년 기준 월 매출 1700만원 수준 예상 매출 산정서를 제공했다’고 강조하는데 ‘예상 매출 산정서는 훨씬 적게 돼 있지 않냐’는 제 물음에 ‘그건 무시해라. 실제론 월 매출 3천만원~3300만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매출액 3천만원 이상·월 수익 600만원을 얘기하는 녹취록도 확보하고 있는데, 본사의 거짓말에 신물이 납니다.”



최근 더본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연돈볼카츠 점주 ㄱ씨는 19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울분을 터뜨렸다. 한 언론에 ‘점주가 금전을 요구했다’는 더본코리아 쪽 보도가 나온 것을 본 뒤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무시해도 좋다”는 본사 담당자의 말과 누리집에 일평균 매출 300만~400만원을 올린 점포의 사례가 올라온 것을 믿고 1억여원을 투자했다는 것이 ㄱ씨의 주장이다. 그는 “더 정확히는 방송에 나온 백종원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본사가 예상 매출액에 대해 거짓말을 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연돈볼카츠 가맹점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본코리아가 누리집에 공개한 매출 현황. 누리집 갈무리

그는 주문 대부분이 ‘배달’로 들어왔고, 배달 수수료까지 떼면 남는 게 없었다고 했다. “하루 10시간 이상씩 쉬지 않고 성실히 일했다. 가만히 앉아서 본사 대책만 요구했던 게 아니다. 온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특성상 신메뉴 개발, 브랜드 홍보 등은 점주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통일성 유지를 위해 본사가 하게 돼 있다.”



실제 본사가 한 달 1500만~1700만원의 매출액 산정서를 사실이라고 생각했다면, 점포 출점을 해서는 안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종렬 가맹거래사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의 순수익률이 8~12%인 것에 견줘 연돈볼카츠는 7% 남짓에 불과하다. 본사는 가맹 계약 당시 20~25%의 거짓 수익률을 제시했다”며 “매출 17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점주가 한 달에 버는 돈은 100만~120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을 본사가 알고도 가맹점을 모집했다면 가맹사업법에서 가장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점주 ㄴ씨는 한 언론이 보도한 ‘1억원 요구’에 대한 상황도 설명했다.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도 한 달에 100만~150만원밖에 손에 쥘 수 없는 매장이 늘면서 점주들은 본사의 지원책을 요구했다고 한다. 메뉴 가격을 올리는 방법으로라도 낮은 수익률을 높이려 했지만, 본사는 가격 인상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사의 ‘가격 구속’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일부 지역 점주들이 본사 쪽으로부터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받고 장사를 접고 싶어했다는 사정도 있었다고 한다. 점주 ㄴ씨는 “본사가 공개한 녹취록은 일부 지역 점주들의 요구사항을 본사 쪽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며 “실제로 일부 점주는 본사가 합의해 줘서 장사를 접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연돈볼카츠 가맹점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가족을 책임질 생업을 포기할 수 없는 점주들이 더 많았다. 점주들은 점주협의회를 꾸려 본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돈’이 아닌 ‘생계를 위한 최소 수익을 얻기 위한 본사 차원의 대책’이 현재 점주협의회에 남아 있는 점주들의 요구다.



점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는 “공정위 신고를 해서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점주들이 직접 얻는 건 없다. 공정위는 본사에 과징금 등 제재를 하는 것이고, 손해액에 대한 부분은 3년여가 걸리는 민사소송을 통해 점주 각자가 해결해야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생계 때문에 포기하는 점주들이 허다하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분쟁조정 중에 손해액 산정·배상 등의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본코리아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들은 지난 18일 “일부 가맹점주들은 분쟁 초기부터 영업 부진 등에 대해서 가맹본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더본코리아가 일부 가맹점주들의 일방적인 요청에 응할 수 없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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