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서 3번째…태국, 동남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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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기정아 기자]
로이터/연합뉴스 태국이 대만,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결혼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찬성 130표·반대 4표·기권 17표로 결혼평등법을 가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고, 승인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정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쯤이면 동성 커플의 법적 결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미 4월 태국 하원은 415명 의원 가운데 400명의 찬성으로 모든 성별의 결혼 상대자에게 법적, 재정적, 의료적 권리를 부여하는 결혼 평등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동성혼 합법화 외에 남편과 아내 등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를 성중립적 용어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한다. 또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한편, 태국에서 동성결혼 허용 법안은 2001년 발의됐으나 탁신 친나왓 당시 총리와 정치권 다수가 반대했다. [이투데이/기정아 기자 kki@etoday.co.kr] [관련기사] ☞ [투자전략] TDF 투자할 때 성과 비교는 장기 수익률로…변동성 지표도 살펴야 ☞ [부자아빠 재테크] 신한투자증권, 3가지 전략으로 변동성 낮추고 수익률 높이는 ‘SHarp 글로벌 EMP 랩’ ☞ 국내서 7조 팔고, 해외서 23조 사고…역대급 유동성에도 한국 증시 ‘찬밥’ ☞ [부자아빠 재테크]대신증권, 금리 변동성 대비해 우량채권 담은 펀드 추천 ☞ 한국관광공사, 태국 아이콘시암 운영사 시암피왓그룹과 업무협약 체결 [주요뉴스] ☞ [속보]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 4개 공기업 D등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 나만 몰랐던 최신 뉴스 영상 이투데이TV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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