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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vs 정부 "법인 해산 가능" 강경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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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4-06-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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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여의도서 의료농단 저지 총궐기대회...동네병원도 휴진

프라임경제 "정부가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의 무기한 휴진 예고에 정부도 "환자 피해가 커지면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언급, 엄정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의협은 이날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전국에서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 quot;27일부터 무기한 휴진quot; vs 정부 quot;법인 해산 가능quot; 강경 대응 예고
의협이 경찰에 신고한 집회 참여 인원은 2만 명이다. 이날 집회에는 개원의를 비롯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의대생 자녀를 둔 부모 등 1만2000여명이 운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회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우리나라 의료 수준을 떨어뜨린 정부의 의대증원, 의료농단 패키지 강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부당한 탄압을 멈춰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우리가 진정한 의료 정상화와 전문가주의 선진의료를 이뤄내야 한다. 이 투쟁의 길에 의협이 가장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회장은 만약 정부가 이같은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총궐기대회에 모인 의사들에게 의협의 투쟁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측은 앞서 중대본 브리핑 과정에서 의협이 불법적인 집단 휴진을 계속할 경우 법정단체 해체, 임원 변경 등 강도 높은 대응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확산돼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사협회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 실장은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조치에 대해 "위반 여부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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