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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든든전세 등 매입임대주택 4941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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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06-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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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든든전세 등 매입임대주택 4941가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4941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 △청년기숙사 포함 매입임대주택 1745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61가구 △든든전세주택 1635가구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711가구, 그 외 지역 1034가구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 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한다. 이번 공고부터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한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한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할 경우 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1점, 유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7월 초 신청을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오는 7월 중 신청 받은 뒤 서류심사를 거쳐 8월 말 당첨자를 발표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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