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KB증권과 벌인 WTS 분쟁 승소…"고객 중심 서비스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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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토스증권이 KB증권과 벌인 웹트레이딩시스템WTS 관련 법정 분쟁에서 승소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60부는 KB증권의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토스증권의 WTS는 KB증권의 서비스와 유사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홈 화면은 토스증권이 KB증권의 WTS 출시 전부터 자체적으로 개발해 온 것으로 인정됐으며, 트레이딩 화면과 자산 시스템도 기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요소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7월 KB증권이 토스증권의 WTS 서비스 토스증권 PC 서비스가 자사의 WTS M-able와이드와 UI·UX에서 유사점이 많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약 5개월간의 심문과 심리 끝에 KB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스증권은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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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미 기자 ksm@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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