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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등 11개 PG사, 티몬·위메프 물품 미배송 확인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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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7-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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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환불까지 다소 시간 거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카카오페이 등 11개 결제대행업체PG사가 티몬과 위메프 고객이 결제 취소를 요청하면 물품 미배송 확인 후 환불 조치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9일 오후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PG사의 결제 취소 현황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1개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이다. 이 중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 8개 PG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받고 있다.

KG이니시스와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등 나머지 3개사도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고객이 결제 취소 및 환불받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고객이 주문한 물품이 실제로 배송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서다. 금감원은 PG사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라고 티몬 및 위메프에 독려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등 11개 PG사, 티몬·위메프 물품 미배송 확인 후 환불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큐텐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신속한 해결 및 수습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7.28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은 "PG사는 물품 미배송 등 결제취소 대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위메프와 티몬 협조가 필요하나 현재 사실 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다"며 "실제 소비자에게 환불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PG사가 고객이 요청한 카드결제 취소를 접수하고 물품 미배송을 확인했는데도 환불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위반하게 된다.

금감원은 "PG사는 여전법 제19조상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압박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후 PG사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카드결제 관련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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