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4-07-01 13:46

본문

뉴스 기사
국세청이 이번 달 31일까지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 대상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일감을 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2천141명에게 안내문을 보냈고, 신고 기한 후에는 불성실 신고자를 검증합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인/기/기/사

◆ "남편 차인표가 쓴 소설, 옥스퍼드大 곳곳에"…신애라 흐뭇

◆ 10대 김 양의 자필 편지 "보호관찰 1년만 더"…뭉클 사연

◆ 임영웅, 때아닌 남성 혐오 논란…"별 게 다 논란" 무슨 일

◆ "오지 마!" 드러눕고 고성…이사 차량 막은 입주민들, 왜?

◆ 동작대교 승강기서 욕 먹었다…"진짜 적당히" 공개 저격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70
어제
2,041
최대
3,806
전체
691,72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