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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직원 더 있었으면…보이스피싱 막은 수협 직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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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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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 회장, 4천만 원 넘는 예금 지킨 직원 표창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당진수협 상호금융 담당 직원에게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막은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했다.

14일 수협중앙회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노동진 회장이 고지은 직원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런 직원 더 있었으면…보이스피싱 막은 수협 직원, 어떻게?


노동진 회장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예금업무에 대한 소임과 역할을 다하며 수협의 신인도를 크게 높였다”고 평가했다.

고 직원은 이달 2일 천안지점을 방문한 고령의 고객에게서 4300만원 상당의 정기예금 3건을 중도해지한 후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정기예금 만기가 한참 남은 것을 수상히 여긴 고 직원은 고액 현금을 이체할 때 제출해야 하는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작성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담을 진행했다.

해당 고객은 주택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예금 해지를 요구했으나, 고 직원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에서 금품 요구를 받았는지 거듭해서 물었다.

끝내 고객은 “금융감독원에서 사기에 연루됐으니 사건 해결을 위해 2억원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고 직원은 금감원은 절대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고객을 안심시킨 뒤 즉시 112에 신고했다.

이후 수협 외에 금융회사 계좌에서 돈이 유출되지 않도록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를 등록해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본인 명의 모든 계좌에서 한 번에 지급을 제한하는 서비스다.

앞서 지난 8월 대천서부수협 임직원 2명도 한 고객이 2억5900만원을 찾아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를 신속히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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