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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주택 지분 나눠 증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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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4-07-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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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만지는 사람들] 김정남 NH투증 택스 센터장

투자자들 절세 컨설팅 문의 늘어

quot;자녀들에게 주택 지분 나눠 증여하지 마세요quot;

투자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절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엔비디아 등 일부 미국 주식이 기록적으로 오르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 투자자들이 많아졌고,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크게 오르면서 상속세 납부 대상도 과거에 비해 늘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앞두고 미리 대비해두려는 수요도 적잖다.

김정남 사진 NH투자증권 택스Tax 센터장회계사은 지난 18일 국민일보와 만나 “최근 고액자산가는 물론 일반 투자자의 절세 컨설팅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20대 고객이 공제 한도10년 내 5000만원 안에서 부모로부터 미리 증여를 받고, 따로 자금을 운용해 세금을 줄이고 수익을 내겠다며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먼저 서학개미미국 주식 투자자가 늘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문의가 늘었다.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NH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서비스처럼 금융기관별로 제공하는 절세 방법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종목을 재매수할 때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해 양도차익을 줄이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상속세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다. 통상 상속세 공제 한도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인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오르면서 공제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11억9289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모가 서울에 아파트를 1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 납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상속세율최대 50%이 낮지 않다. 사전 증여로 분산을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도 전략이 필요하다. 김 센터장은 보유 주택을 둘 이상 자녀에게 지분을 나눠 증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자녀들이 나중에 본인 주택이 생기게 되면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 좋지 않은 방법”이라며 “자녀에게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증여하고 자녀는 별도로 청약 저축통장을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필수적으로 만들길 권했다. 김 센터장은 “ISA는 투자 중개형이 생기면서 활용도가 높아졌다”며 “앞으로 세제 혜택도 커진다고 하니 두 계좌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광수 장은현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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