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볼보 새 트럭에 엉뚱한 수리비 2200만원…"돈 내야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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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업체에서 차량이 용도 변경에 맞게 제작되는 모습. 영상=조은비 기자 볼보트럭코리아가 보증 수리 기간에 입고된 차량의 과다 청구 정비 비용을 운전자에게 떠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차량 결함을 밝혀내지 못해 수차례 교체한 부품 비용을 포함해 운전자에게 2200만원을 청구했는데, 사전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볼보트럭코리아는 점검 결과 볼보트럭코리아 자사의 과실로 발생한 결함이 아닌 것으로 추정돼 보증기간이더라도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동진가명씨는 ‘볼보트럭 코리아’로부터 공임비 약 800만원을 포함해 2200만원의 수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명세서를 받았다.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에 기재된 작업 내용은 20여개 이상인데, 볼보트럭 측은 최 씨에게 한 차례도 고지하지 않았다. 최씨가 제출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지난해 11월 출고한 ‘볼보 FE 350’이다. 통상 트럭은 미완성 형태로 운전자에게 인도된 뒤 특장업체용도에 따른 화물칸 제작·장착 업체를 거쳐 차량의 용도 변경을 마치고 운전자에게 최종 인도된다. 최씨 역시 용도 변경을 위해 특장 업체에 차량을 맡겼다. 차량 탁송이 예정됐던 지난 5월14일 A 특장업체는 최씨의 차량이 시동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뒤 최씨에게 이를 고지했다. 결함의 원인을 찾아낼 수 없었던 특장업체는 볼보트럭코리아의 권유에 따라 ‘볼보트럭코리아 천안 사업소’에 차량을 입고했다. 최씨의 차량은 약 한 달 동안 천안사업소에 입고됐으며 점검을 받은 기간은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다. 볼보트럭코리아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 주요 부품인 제네레타를 10번 교체했다. 수차례 부품 교체에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다 최씨의 제안으로 확인한 방법을 통해 예열릴레이가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됐다. 제네레타가 결함의 원인이 아니었음에도 교체한 제네레타 10개를 포함한 정비 비용 2200만원을 청구한 것이다. 볼보트럭 코리아가 최씨에게 보낸 차량 점검정비명세서. 자료=제보자 제공 최씨는 “한 번도 운행하지 않은 차량인데 수비리가 2200만원이 나왔다. 수리비를 완납하지 않아 볼보 측에서 차량 반출을 거부해 차량은 천안사업소에 주차돼 있는 상태”라며 “매달 차량 할부금만 27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막막하다”고 말했다. 최씨의 차량이 볼보트럭 천안 사업소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 사진=조은비 기자 자동차 전문가는 보증기간 내에 유상수리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예상 공임비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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