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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다 죽으라는 거냐"…1억 마통 만들려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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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4-08-2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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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대출 규제에 마통 한도↓
금융소비자들 "주택구입에만 쓰이는
것 아닌데 어쩌라고" 불만 높아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은 물론 신용대출까지 조이기 시작하면서 마이너스통장마통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 은행이 새로 마통 개설 시 대출 한도를 줄이고 나선 데 이어 다음달 2단계 DSR 시행 이후 만기 도래로 새롭게 마통을 개설해야하는 소비자의 경우 한도가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신규로 마통을 개설할 경우 현재 1억~1억5000만원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줄인다. 이는 마통으로 확보한 자금을 통해 갭투자 등을 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같은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KB국민은행의 설명이다.

/그래픽=게티이미지


아직까진 KB국민은행 외엔 마통 한도를 제한하는 은행은 없다. 그러나 가계대출 수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각 은행이 신용대출까지 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금융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 2020년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총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은행들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집단 신용대출·마통 포함을 전면 중단하는 극약 처방을 내린 바 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도 마통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 상환 원금·이자 비율이 은행 기준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대출 규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인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9월부터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1억원 초과도 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해 DSR 40%를 꽉 채워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연간 소득이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등에 변화가 없다면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2단계 시행 이후 마통을 재개설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마통장 이용자는 "만기가 돼 마이너스통장을 다시 개설해야 하는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관련해 알아보니 한도가 1000만~2000만원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금융당국은 마통이 단순히 주택구입을 위해서만 쓰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요즘 서민들 주머니 사정을 알고 이렇게 한도를 줄이는 건 지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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