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만 믿고 있었는데 어쩌나"…60대 부부 날벼락 [일확연금 노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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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공백에 떠는 예비 은퇴자들
1957~60년생은 만 62세,
1961~64년생은 만 63세부터 연금 수령
61·65·69년생은 지급개시연령 2년 늦게 받아
1998년 연금개혁 결과...5년에 한번 수급 연령 1년씩 높아져
‘수급개시 시간표’ 잘 따져 연금으로 대비해야
1957~60년생은 만 62세,
1961~64년생은 만 63세부터 연금 수령
61·65·69년생은 지급개시연령 2년 늦게 받아
1998년 연금개혁 결과...5년에 한번 수급 연령 1년씩 높아져
‘수급개시 시간표’ 잘 따져 연금으로 대비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보는데도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 받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11만2031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난해가 5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시기였기 때문이란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입니다.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이 무엇이길래 피 같은 연금을 줄여가며 연금을 조기 수령한 것일까요.
지난해 조기수령자의 상당수는 1961년생으로 추정됩니다. 1961년생은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63세가 됩니다. 지난해부터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이들이 받는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상향이 됐습니다. 한 살이 많은 1960년생은 이미 62세를 맞은 2022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한 살 차이인 1961년생은 연금을 2년 늦게 받게 된 것이지요. 조기수령자의 증가는 은퇴를 해 당장 소득이 없는 1961년생 노인들이 주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금개시연령, 2013년 61세 시작으로 5년마다 한 살씩 올라가
이는 1998년 연금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만 60세가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2013년 61세를 시작으로 5년마다 1세씩 올려 2033년 65세까지 높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1953~1956년생은 만 61세부터, 1957~1960년생은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1960년생도 이 개혁이 없었다면 3년 전인 2020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61~1964년생은 1년 더 늦은 만 63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1961년생은 2024년, 1962년생은 2025년이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시기지요.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구조에 따르면 1961년생들처럼 지급개시연령이 높아지는 기점에 걸려 있는 1965년, 1969년 출생자들은 한해 전 출생자들에 비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2년이 늦어집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 필요적정노후생활비는 월 177만3000원, 부부 기준으로는 277만원이었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연 3000만원이 넘는 목돈이 필요하기에 연금 지급개시연령 1년의 차이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개시연령 추가 상향 가능성
지난해 정부가 연금개혁안 도출을 위해 운영한 전문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지급개시연령을 최대 68세까지 높일 것을 제안하면서 1970년 이후 출생자들의 연금 수급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재정계산위는 5년마다 1년씩 지급개시연령이 높아지는 현재의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 68세로 지급개시연령을 늦추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969~1972년생은 65세, 1973~1976년생은 66세, 1977~1980년생은 67세, 1981년 이후 출생자는 68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개시연령을 높이는 것은 국민연금 재정 관점에선 타당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수급권 소멸자의 평균 수급기간은 2010년 82개월에서 2023년 6월 기준 189개월로 약 2.3배 늘었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1970년 62.3세에서 2021년 83.6세로 늘면서 수급자들이 연금을 받는 기간도 늘어난 것입니다.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 개별 수급자가 평생에 걸쳐 받을 연금의 액수도 늘어나는만큼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늦춰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지요.
일각선 ‘조기연금 활성화 제도 강화’ 제안
하지만 연금 수급연령을 높이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덜란드는 2021년 연금 수급 연령을 만 67세로 상향조정하려다 반발에 막혀 2024년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2020년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개혁을 추진했으나 거센 반발에 2022년 대선 이후로 미뤘고, 재선에 성공한 후 지난해 1월에야 다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지요.
연금개혁안이 발표된 뒤 프랑스에선 또 다시 전국적인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해 4월 정부가 의회 표결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49조3항까지 발동하는 ‘강수’까지 둔 끝에 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급개시연령 상향이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얼마나 중요한지와 함께 얼마나 어려운 개혁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국도 연금 연령을 높일 경우 조기연금을 활성화하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는 조기연금을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연금이 1년에 6%씩 줄어들게 됩니다.
월 100만원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5년 전부터 받으면 70만원만을 수령하게 되는 셈입니다. 감액비율을 일부 완화하는 식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유도하면 고령화시대에 연금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용이하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정부가 최근 노인 일자리를 매년 대폭 늘리고 있는데요. 이 역시 고령층의 연금 공백에 따른 소득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미 예고된 수급개시연령 상향의 직격탄을 맞는 1965년생과 1969년생들은 미리 국민연금 공백의 1년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60대가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연금 공백기를 버틸 목돈이나 배당 등 소득원을 마련하거나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통한 대비를 철처히 해야겠습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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