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당시 해직교사 복귀 결정 후회 없어…법원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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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현실에 회한 남아”
[이투데이/정유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아 퇴임하게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복귀 결정에 대해 "지금도 후회가 없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9일 낮 서울교육청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2018년 당시 결정은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면서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 결정이 제겐 바로 그런 시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복직된 교사들의 당초 해직 사유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면서 "그 복직은 서이초의 비극 이후 요구되는 교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고 했다.
지난 10년의 교육 행정에 대해 조 교육감은 "시험 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학교문화는 이제 사라졌다"면서 "서울교육은 우리가 오랫동안 부러워했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며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자유인으로 돌아가 열심히 자유롭게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문까지 마지막 배웅을 나온 교육청 직원들과 한 명씩 인사를 나눴다. 직원 중 일부는 눈물을 훔치며 조 교육감과 고별인사를 나눴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투데이/정유정 기자 oilju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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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아 퇴임하게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복귀 결정에 대해 "지금도 후회가 없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9일 낮 서울교육청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2018년 당시 결정은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면서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 결정이 제겐 바로 그런 시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복직된 교사들의 당초 해직 사유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면서 "그 복직은 서이초의 비극 이후 요구되는 교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고 했다.
지난 10년의 교육 행정에 대해 조 교육감은 "시험 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학교문화는 이제 사라졌다"면서 "서울교육은 우리가 오랫동안 부러워했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며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자유인으로 돌아가 열심히 자유롭게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문까지 마지막 배웅을 나온 교육청 직원들과 한 명씩 인사를 나눴다. 직원 중 일부는 눈물을 훔치며 조 교육감과 고별인사를 나눴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투데이/정유정 기자 oilju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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