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1만 가구에 자녀장려금 지원···소득기준 완화에 대상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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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연 7천만원으로 완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7만 가구 줄어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적용 소득기준을 연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면서다. 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소폭 줄었다.
국세청은 28일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빠른 이날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 늘어난 299만 가구다. 금액은 3431억원 늘어난 3조1705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동자·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다.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에 최대 165만원, 연소득 32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에 최대 285만원, 연소득 38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에 최대 33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36만 가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81만 가구다. 지난해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지급 대상이 늘어났다. 반면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225만 가구보다 7만 가구 줄어든 218만 가구로 집계됐다. 유형별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09만원, 자녀장려금 97만원이다.
지급 대상을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153만 가구51.3%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105만35.1%, 맞벌이 41만13.5% 가구 순이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23.9%, 40대23.3%, 30대18.5%, 60대 이상18.1% 순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가구원 재산 합산가액이 1억7000만원 초과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체납세액이 있으면 30%를 충당한 후 지급한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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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7만 가구 줄어
지난 4일 부천에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박준철기자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적용 소득기준을 연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면서다. 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소폭 줄었다.
국세청은 28일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빠른 이날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 늘어난 299만 가구다. 금액은 3431억원 늘어난 3조1705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동자·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다.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에 최대 165만원, 연소득 32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에 최대 285만원, 연소득 38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에 최대 33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36만 가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81만 가구다. 지난해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지급 대상이 늘어났다. 반면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225만 가구보다 7만 가구 줄어든 218만 가구로 집계됐다. 유형별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09만원, 자녀장려금 97만원이다.
지급 대상을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153만 가구51.3%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105만35.1%, 맞벌이 41만13.5% 가구 순이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23.9%, 40대23.3%, 30대18.5%, 60대 이상18.1% 순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가구원 재산 합산가액이 1억7000만원 초과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체납세액이 있으면 30%를 충당한 후 지급한다.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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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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