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커머스에 칼빼든 공정위…알리익스프레스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착...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C-커머스에 칼빼든 공정위…알리익스프레스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7-01 12:30

본문

뉴스 기사
실제 운영사 아닌 대리인으로 판단

C-커머스에 칼빼든 공정위…알리익스프레스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착수알리익스프레스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됐다.

공정위는 알리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설립된 알리 코리아 법인은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물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알리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조만간 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적발된 불공정 약관들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제재할 방침이다.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납치한 19세女 십자가 매달고 14년 강간" 정신나간 변태男
☞뾰족한 수 없나…대통령실, 尹 20%대 박스권 지지율에 고심
☞男女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발칵 뒤집힌 北
☞"44세 이 여자 잡으면 70억 드립니다"
☞김진표의 음모론 장사, 보은報恩의 낚시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08
어제
2,119
최대
2,563
전체
544,91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