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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더 편리해진다"…8월부터 모바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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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4-07-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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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각종 제도 발표

quot;임대차 신고 더 편리해진다quot;…8월부터 모바일로도 가능
올 하반기7~12월부터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존 국토교통 관련 제도에 변화가 생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부처별로 달라지는 이 같은 제도를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전날 소개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 버전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8월부터는 모바일에서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계도기간인 내년 5월31일까지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반기부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 시 일정 비율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체장애인 등 특정 장애 유형에만 적용되던 선택 시설을 고령자 등 모든 주거약자가 선택할 수 있게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선택 항목으로 높이 조절 세면기와 같은 높이 관련 시설을 포함해 욕실의 좌식 샤워 시설 및 수건걸이 높이 조절 등이 추가된다.

공동주택 내 로봇 배송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로봇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편의와 물류 자동화 가능성 검증을 꾀한다. 앞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개발·적용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타 용도 복합비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완화된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건축물이다.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40%까지 포함해 건축할 수 있다.

노후 도심 내 주차 공간 공급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의 복합건축을 장려해 도심 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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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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