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제안 발표…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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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최초 거래지원 후 분기마다 가상자산 재심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자율규제안을 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닥사 해당 자율규제안이 시행되기 전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그동안 국내 주요 거래소가 2023년말부터 모범사례의 주요 심사항목 등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일부 가상자산에 거래지원 종료 조치가 이미 이뤄진 만큼, 대량 거래지원 종료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 앞으로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고자 할 경우, 거래소는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심사하게 된다. 형식적 심사요건은 부적격 요건으로서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거래지원이 불가하다. 질적 심사요건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심사 요건은 크게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로 나뉜다. 먼저 가상자산 발행주체의 신뢰성은 발행주체나 운영주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요건이다. 발행주체가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 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한 경우 ▲발행주체의 가상자산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주요 지갑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부적격 요소로 간주한다. 다음은 이용자 보호 장치의 유무다. 백서가 확인되지 않거나 분산원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감시 수단블록 익스플로러 등이 존재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기술·보안 측면에서는 ▲가상자산, 지갑, 분산원장 등에 원인 불명의 고쳐지지 않은 보안 사고 발생 ▲분산원장에 내제된 토큰 스마트 콘트랙트의 소스 코드 미확인 등에 대해서는 상장 부적격 요소로 판단한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닥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비 시장감시 업무 교육 개최 ☞닥사 "올해 말까지 이석우 의장 체제 유지" ☞이용자보호법 규제 공백 우려 목소리…국회 "조속히 2단계 법안 추진" ☞금융당국, 가상자산 감독 강화…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코인 상장 자율규제…글로벌 경쟁력 뒤쳐질까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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