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도 단일적용…표결 과정서 일부 방해 행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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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이 찢어버린 투표용지가 회의장에 떨어져있다. ⓒnews1 나혜윤 기자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표결에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노사는 그동안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의 심각성을 주장하며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구분적용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선택이라며 반대를 고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는 여전히 큰 입장 차를 보이며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맞붙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경영계가 당장은 3개 업종의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라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구분 적용이 은퇴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도 취업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구분 적용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업종을 특정하는 데에선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시행하는 것이고 업종의 수정·보완은 추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구분 적용 대상 업종과 일반 업종의 인상률 차이를 크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면 노동계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팽팽한 노사의 이견 속에서도 표결이 이뤄졌지만, 의사결정과정은 험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일부 근로자위원들은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으려고 하고,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용지를 빼앗아 찢어버리는 등의 방해행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위원은 회의 산회 직후 입장문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무법적인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뺏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하여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강압적 행사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오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향후 전원회의 보이콧까지 시사하기도 했다. 이인재 위원장은 이날 표결과정에서 발생한 투표 방해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재발될 경우에는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근로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결정을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2024.7.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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