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수의 비대면 특강료, 원천징수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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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 A대학은 최근 정규 1학기 강의 중 3시간을 할애해 비대면 화상줌 강의 방식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해외대학 소속 교수 특강을 열기로 했다. 해당 특강은 미국, 중국, 인도, 캐나다,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적의 교수들이 맡기로 했으며, 이들은 입국 없이 해외에서 3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A대학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B씨는 특강 교수들의 특강료에서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국내원천소득 비대상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인지 혹은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 중 과학기술·경영관리 등 전문지식 제공 용역으로 국외에서 제공해도 국내 발생으로 간주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지 모호했던 것. B씨는 답을 확실히 알고 싶어 국세상담센터를 찾았다. Q. " 해외에 거주하며 비대면 특강하는 교수 특강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 A.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해당 안 돼 .. 한국에서 과세권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 아냐 "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괄호규정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6항제2호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질의한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강의용역에 대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강의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에는 과세권이 없으므로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관련 법령 ]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0.2.18., 2017.2.3>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이하 생략" [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 조세일보 / 윤혜진 기자 hjyun@joseilbo.com 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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