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이용 많은 건축물의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의무화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수돗물 이용 많은 건축물의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의무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4-07-02 14:10

본문

뉴스 기사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시공도면을 첨부해 일반수도사업자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다.

아울러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내용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2025년 7월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저수조 위생관리를 강화해서 모든 국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왜 삭제? 다 알잖아"…김수현, ♥열애 의혹 지핀 사진 뭐길래
2살 딸 두고 4번째 가출에 시모 "며느리, 방에서 남자랑.."
‘갑질 논란→피소’ 강형욱, 일상 복귀 선언 SNS 화제
만난 지 2주 된 130㎏ 채팅男과 동거, 그 결과는…
女배우 남편, 뇌암 투병 근황 "의사가 암이랑 친해지라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50
어제
2,129
최대
3,806
전체
661,01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