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가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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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마련
횡령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책무란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구분된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등이 마련해야 한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는 금융회사의 임원, 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수 있으며,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대표이사등은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책무의 편중과 관련해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 등 임원의 수가 적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조직·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단, 조직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책무를 배분받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임원에게 책무가 배분되는 것은 책무의 배분이 편중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임원 유고시에는 해당 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을 미리 정해 책무구조도에 반영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복수의 임원이 일자를 달리해 임면될 경우 책무구조도 변경을 위한 이사회를 각각 개최할 필요없이, 동일한 이사회에서 책무구조도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동탄 화장실 사건 무고女, 심신미약 인정되면 형량 경미할 것" [디케의 눈물 253] ☞"이재명 피습현장 물청소, 고의성 없는데 증거인멸죄 성립 어려워" [법조계에 물어보니 441] ☞[단독] 동탄 화장실 사건 여성 신고자, 1일 무고혐의 피의자 입건 ☞LG엔솔, 국내 업계 최초로 ‘中 텃밭’ LFP 시장 뚫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형 예상…벌금 100만원형 이상 확정되면 대선 못 나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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