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래 불법대출 피싱사기 원천봉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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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모바일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터넷주소URL를 눌렀다가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됐다. 범죄조직은 악성앱을 통해 빼낸 A씨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대출과 예금 해지 등으로 약 1억원을 탈취했다. A씨는 4일이 지난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앞으로는 A씨처럼 나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과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사 등 4012개 금융회사단위 조합 포함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하면 안심차단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즉시 차단된다.
이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국내 금융권이 모두 동참한다.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명의 도용 등에 따른 불법 대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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