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톡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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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이톡시052770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관련 공시변경을 사유로 오는 26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부과 벌점은 5.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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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yes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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