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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도톤보리 명물 킨류라멘 용 간판…"결국 꼬리 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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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08-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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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부분이 토지 경계 넘었다"
최종 판결에 따라 절단 작업 나서
오사카 도톤보리 명물 킨류라멘 용 간판…

꼬리가 철거되기 전 오사카 도톤보리 킨룡라면 용 입체 간판 / 사진=유튜브 둘기는행복해 채널 영상 캡처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 거리의 명소 중 하나인 킨류라멘의 용 조형물 꼬리가 잘렸다.

2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사카 번화가에 위치한 킨류라멘 도톤보리점은 가게의 입체 간판인 용의 꼬리 부분을 잘라냈다. 킨류라멘은 1982년 창업한 라멘집이다.

건물 모서리 윗부분에 크게 들어앉은 용 조형물은 오사카 주요 관광지인 도톤보리 지역 한복판에 있어 많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왔다. 배 부분을 금색으로 칠한 초록색 용은 입에 여의주 물고 붉은색 벽을 뚫고 나오는 모습으로 표현됐다.


그 앞에서 모서리를 끼고 건물을 돌면 용의 몸통과 꼬리가 다른 벽을 뚫고 상점가 밖 골목으로 돌출돼 있다. 꼬리는 공중에 달려 있어 행인이나 차량 이동을 방해하지 않지만, 사유지를 침범했다. 인접한 토지 소유자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 지난 5월 오사카 고등법원이 철거를 명령하는 판결을 했다.

철거는 이날 새벽에 진행됐다. 가게 외벽에서 튀어나온 꼬리가 제거되자 이를 지켜보는 행인들이 환호성을 질렀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현재도 킨류라면 외벽엔 용의 꼬리가 잘려 나간 흔적이 남아 있다.

입체 간판의 제작자이자 이날 절단 작업을 한 나카무라 마사히데 씨74는 "마음속으로 울면서 꼬리를 잘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해당 입체 간판은 1992년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해 10월 오사카 지방법원은 1심에서 꼬리 부분이 토지 경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가게 측 항소에도 고등법원은 "입체 간판 등은 토지 소유권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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