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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본 의사, 법적 처벌 막고 진찰료 잘 챙겨줘야" 의협 주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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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8-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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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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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가 23일 일일 브리핑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사진=의협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문을 닫거나 응급진료를 제한해야 하는 응급실이 속속 늘어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대학병원 의료진 사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1개년 차 의사 공백은 확정적이며 의료계 전체 붕괴 또한 피할 수 없이 눈앞에 닥쳐온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해달라고도 그는 촉구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을 통해 "중증 응급, 외상 환자를 더 잘 치료하게 둬야 할 정부가 응급실을 되레 결딴내고 있다"며 "정부는 일부 병원의 일시적 현상이라는 거짓말로 회피하지 말고 당장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포털E-GEN 응급실 종합상황판에 따르면 게시된 전남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과 경기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메시지들을 공개하며 응급실 진료 차질 현황을 알렸다. 목포한국병원은 응급실 종합상황판에 기관지 응급내시경 불가능, 성인과 영유아 모두 영상의학 혈관 중재 불가능이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흉부와 복부 대동맥 응급질환 불가능, 담낭담관질환 불가능, 영유아 장중첩, 폐색 치료 불가능, 사지접합치료 불가능, 기관지 응급내시경 불가능이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또 아주대병원 응급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7명이 사직서를 냈고, 3명에 대해 수리된 상황이다. 채 홍보이사는 "응급 환자 수용 능력이 가장 뛰어난 권역응급의료센터이며 경기 남부의 간판 격인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절반인 7명이 사표를 냈다"면서 "아주대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하루 60~70명이고 절반은 중환자로, 이 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쉬운 환자가 한 명도 없다. 남은 의료진은 죽어간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의 법적 책임 면제와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 제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등의 상시화 및 제도화 △야간·공휴일 초·재진 진찰료 가산 적용 등 의료진에게 와닿을 보상책 제공을 요구했다.

채 부대변인은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등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왔던 이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현장 의견이 반영될 때 비로소 응급의료의 파멸을 막고,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전날22일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이 토론회를 열어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걸 두고는 "의료계에 또 하나의 근심거리를 던졌다"고 비판했다.

채 부대변인은 "환자에 유감 또는 사과 표명이 오히려 의료분쟁을 조장할 것"이라며 "헌법상 양심의 자유도 침해한다. 무분별한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현 상황을 개선한다면 자연스럽게 의료인의 자세한 설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의협은 기존 체계 안에서도 필요한 법적 분쟁은 충분히 진행될 수 있으니 환자 대변인 같은 추가 제도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에 △사태 책임자 경질 △국정조사를 통한 의대증원 사태 진실 규명 △의료계 반대 입법 논의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의사들의 요구는 환자들을 위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는 "해묵은 의료 난제들에 대한 해결 의지가 정부에 있다면 이제라도 이 요구를 수용해 사태를 풀어가야 한다"며 "시간이 없다. 이제라도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중단하고 요구를 수용하라"고 말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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