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협력사 유통마진 0원 갑질로 공정위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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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허니콤보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낮춘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낮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치킨 가맹사업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최소유통마진 보장’ ‘연 단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협력사와 거래해왔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 아직 연간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협력사에 캔당 유통마진은 1350원에서 0원으로 줄였다.
이로 인해 협력사들은 같은해 5월부터 연말까지 기존 거래조건보다 유통마진 7억1542만원을 손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마진 인하 전후로 교촌에프앤비의 전용유 유통마진은 4343원에서 4364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을 수 있지만,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소폭 증가했다는 점에서 협력사들에게만 부담이 전가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거래상 열위에 있는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돼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치킨 가맹사업 등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공정위 결정에 “유감스럽다”며 “이번 건은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주의 이익을 개선하려는 정책으로, 본사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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