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직원 더 있었으면…보이스피싱 막은 수협 직원, 어떻게?
페이지 정보
본문
노동진 수협 회장, 4천만 원 넘는 예금 지킨 직원 표창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당진수협 상호금융 담당 직원에게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막은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했다.
14일 수협중앙회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노동진 회장이 고지은 직원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동진 회장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예금업무에 대한 소임과 역할을 다하며 수협의 신인도를 크게 높였다”고 평가했다.
고 직원은 이달 2일 천안지점을 방문한 고령의 고객에게서 4300만원 상당의 정기예금 3건을 중도해지한 후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정기예금 만기가 한참 남은 것을 수상히 여긴 고 직원은 고액 현금을 이체할 때 제출해야 하는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작성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담을 진행했다.
해당 고객은 주택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예금 해지를 요구했으나, 고 직원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에서 금품 요구를 받았는지 거듭해서 물었다.
끝내 고객은 “금융감독원에서 사기에 연루됐으니 사건 해결을 위해 2억원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고 직원은 금감원은 절대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고객을 안심시킨 뒤 즉시 112에 신고했다.
이후 수협 외에 금융회사 계좌에서 돈이 유출되지 않도록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를 등록해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본인 명의 모든 계좌에서 한 번에 지급을 제한하는 서비스다.
앞서 지난 8월 대천서부수협 임직원 2명도 한 고객이 2억5900만원을 찾아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를 신속히 신고한 바 있다.
금융가톺아보기는 금융사들의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소소하지만 독자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골라 전달합니다.
▶ “이거 실화야?”...승무원들 술 마시고, 날개 손상된 채 운항까지
▶ 오늘의 운세 2024년 10월 14일 月음력 9월 12일
▶ “대게 2마리 37만원”…‘큰절 사과에도 바가지’ 소래포구, 대박 터진 이유는
▶ “날 감정적으로 건드리지 마라”…방송 중 뛰쳐나간 박수홍, 무슨일이
▶ 은지원 “3일 내내 울었다”, 서장훈도 눈물…펫로스 증후군 뭐길래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대전 2호선 수혜, 도마 포레나해모로 선착순 분양 24.10.14
- 다음글[게시판] OCI홀딩스 임직원들, OCI 숲 가꾸기 활동 참가 24.10.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