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기름 납품사에 마진 0…공정위, 교촌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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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교촌치킨 매장 모습. /뉴스1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기존 거래 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 마진을 잃게 됐다. 공정위는 “이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 마진은 소폭 증가했다”며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했다. 전용유는 치킨의 바삭함을 결정짓는 기름으로 bhc·BBQ·교촌 등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는 전용 기름을 사용하고 있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주의 이익을 개선하려는 정책으로, 본사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 이익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도 새 식용유 공급 마친 조정에 동의했다”며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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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우 기자 swj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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