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인데 윗집서 쿵쿵?…7월부터 층간소음 성능검사 통지 의무화[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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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7월부터 신축 아파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통지 의무화 기획재정부가 30일 배포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월 17일부터 입주예정자에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및 조치 결과가 의무적으로 통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 주체가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 결과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기울인 시공사에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층간소음 성능 향상을 위해 바닥구조를 법적 기준인 250㎜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에 높이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이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이외에 준공 실적 500가구 이상인 시공사 중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시공사도 선정해 공개한다.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2023.12.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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