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디블렌트, 회생절차 밟는다…직원급여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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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확보 시 급여 우선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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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블렌트는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최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디블렌드 측은 "현재 법인의 자금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 12월 급여지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기업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일인 내년 1월 말 이후 자금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자금 유동성이 확보된다면 급여의 일부라도 우선 지급할 것"이라며 "정확한 지급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재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블렌트는 2021년 광고 취급액 기준 국내 10대 종합광고회사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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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phoenix0320j@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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