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더 빠르게…서면 외 전자 동의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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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3-30 11:44 조회 1 댓글 0본문
전자시스템 도입으로 2주로 단축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빨라질 듯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을 때 전자 방식으로도 취합할 수 있게 된다. 서면동의서 취합 과정에서 과도하게 투입됐던 비용이 절감되고 사업 기간 또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다수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동의서 취합 및 검증에 과도한 인력·비용과 시간이 투입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도시정비법 등을 개정해 전자동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법 시행에 앞서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 특례에 따라 전자투표 조기 도입이 추진됐다.
공정성·정확성 확보를 위해 전자동의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한다. 현재 LX는 노후계획도시법 제34조에 따라 정비지원 기구로 지정돼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을 구축·운영 중이다. 전자동의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장 관련 정보,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면 된다.
LX는 알림톡, 문자 등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한다. 소유자는 이를 통해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종료 후 통계 및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노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방식의 투표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전자동의시스템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각 단계별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비사업 과정에는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체결, 특별정비계획 입안제안, 사업시행자 지정동의 등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단계가 많다. 이에 서면동의서를 한 번 징구하는 데 1억 원가량의 비용이 들었고 3,000세대 기준 취합에 검증까지 5개월 이상이 걸렸다. 전자동의시스템이 도입되면 같은 세대 규모에서 비용은 500만 원 안팎, 기간은 2주로 축소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동의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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