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눈속임으로 멤버십 가격인상 동의 받았나…공정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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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버튼 눌렀더니 멤버십 가격인상 동의 간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쿠팡이 멤버십 가격을 58% 인상하는 과정에서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으로 소비자의 동의를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 본사에서 멤버십 운영과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멤버십 안내 문구를 작게 적어두고 동의 버튼을 결제 버튼처럼 보이게 했다는 점 등도 포착됐다. 공정위는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3회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쉽 요금 변경을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의 멤버십 해지 절차는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이 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설명했다. y2k@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대리기사 부른 김호중 "음주 안했다" 또 부인…휘청 영상엔 "주관적 보도 유감" ▶ ‘BTS 지민과 열애설’ 불지핀 송다은…의미심장 게시물 ‘빛삭’ ▶ “SON, 일부러 안 넣었냐” 억지주장까지…손흥민 “나도 인간인데” 사과했다 ▶ 결혼식 앞둔 마동석 "예정화, 가난할 때부터 옆에서 지켜줘 감사" ▶ “누구보다 열심히 산 형” 배우 전승재, 촬영중 뇌출혈…3개월째 의식불명 ▶ 장윤정이 120억에 판 나인원한남…30대 매수자 전액 현금으로 샀다 ▶ 먼저 간 딸 보고 온 날…국화꽃향기 故 장진영 부친 장길남 씨 별세 ▶ 민희진 방어 통할까...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 ▶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조민, 구독자에 파혼 언급 무슨일? ▶ "안전귀가 하세요"…김호중이 뺑소니 사건 후 팬카페에 남긴 글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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