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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600만원 사들인 땅 1만원…웃돈 챙기고 잠수탄 중개사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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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10-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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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가짜 부동산 무등록중개 판친다③

[편집자주] 국민들의 살 권리가 위협받는다. 전세사기 같은 불법거래는 대부분 관계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벌어진다. 국내 부동산시장 거래의 절반 정도는 직거래, 이 중 상당수는 무늬만 직거래인 불법·무자격 중개다. 규모에 비해 미성숙한 부동산 시장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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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올해 3분기 서울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30년 초과 노후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연령대별 아파트 거래 비중을 보면 전체 거래량의 21.2%를 차지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40대 전문직 A씨 가족은 5~6년 전 충청도 지역 땅 1650㎡약 500평를 샀다. 3.3㎡당 가격은 600만원. A씨의 어머니가 지인 모임에서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다는 고급정보를 듣고 와서 땅을 사자고 가족들을 설득했다. A씨 가족은 몇 년이 지나서야 기획부동산에 당했다는 걸 깨달았다. 평당 시세는 1만원에도 거래가 안 됐다. 그 지역을 잘 안다길래 웃돈까지 챙겨줬던 중개업자는 미등록 무자격자로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주택 거래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된 국내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권은 10만채가 넘는다.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매수인들은 전세사기는 물론 초과보수, 떴다방 등 불법거래의 먹잇감이 된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가 실시한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적발된 전세 사기 의심자 중 30%가 공인중개사로 밝혀졌다. 공인중개사지만 정식 중개거래가 아닌 직거래 형식을 악용해 편익을 취한 것이다.


정부는 네 차례에 걸친 기획조사를 통해 사기의심 거래 4137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41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가운데 488명이 공인중개사로, 직거래를 가장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챙기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직거래로 위장한 중개거래, 분양업자와 떴다방까지…불법중개 만연


해당 공인중개사들은 실제로는 중개거래지만, 이를 직거래로 거짓 신고해 법정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아냈다. 특히 임차인들은 이들이 공인중개사라는 점을 믿고 거래에 응하고, 부당한 수수료까지 지불해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사기의심 거래 4137건 중 무등록 중개는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직거래로 신고해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다. 무등록 중개업자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고도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분양권 거래도 다르지 않다. 분양업자들이 직거래를 가장해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거래 사례도 잦다.

최근 강남 로또청약 현장에서는 분양업자들이 분양권을 직접 사고 팔며,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부동산시장에 만연했던 이동식 중개업자일명 떴다방도 다시 등장했다.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를 시도해 법정 한도를 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면서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강남 로또청약 현장에서 활동하는 떴다방은 주로 자금 조달 부담을 느끼는 청약 당첨자들을 노린다.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의 경우 최근 일반공급 청약에 나온 650가구 중 86가구13%가 잔여 가구로 풀렸다. 이 아파트 특별공급에서는 당첨자 594가구 중 156가구26%가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포기했다. 대부분 서류 제출 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됐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자금 마련이 어려운 이들은 시세차익을 포기하고 빠르게 분양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노린 떴다방은 불법적인 직거래를 유도해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 식이다.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는 "불법 떴다방 거래가 다시 등장한 것은 청약제도,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로또 같은 큰 시세차익과 제도적 허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불법 거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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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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