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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에 치킨기름 공급가격 인하 강요한 교촌 가맹본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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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10-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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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교촌에프앤비에 과징금 2억 8300만 원 부과 및 시정명령
교촌에프앤비 홈페이지 캡처교촌에프앤비 홈페이지 캡처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 전용기름을 납품하는 협력사에 공급가격 인하를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 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교촌치킨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위탁, 각 가맹점에 공급해 오고 있다.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및 연단위 계약갱신 거래조건으로 거래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그러나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 기존 계약2021년 1월~12월 중 당초 약정된 캔18ℓ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변경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유통마진 감소로 총 7억 1542만 원의 불이익을 입게 됐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특히 2019년 1500원이던 협력사들의 캔당 유통마진은 2021년 5월 0원이 된 반면, 같은 시점 교촌에프앤비의 마진은 3273원에서 4364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해당기간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급감한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는 점에서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이라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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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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