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결정주체 변경…금융안정계정 국회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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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금융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달리 금융당국의 역할이 커졌다. 자금지원 결정의 주체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서 금융위원회로 바뀌었다. 앞선 논의에서 대부분 쟁점사안이 해결된 만큼 이번 국회에선 금융안정계정 설치법안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6일 각각 발의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금융사가 일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지원책이다. 현재는 금융사 부실이 발생한 이후에나 예보기금이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사후대응수단밖에 없다. 금융위기 발생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소방차라면 금융안정계정은 이보다 앞선 조치인 소화기로 비유된다. 금융사가 예보에 내는 보증수수료로 운영하기에 국민 부담도 없다.
금융안정계정 도입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따른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우려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금융안정계정 자금지원 발동주체를 두고 쟁점이 있어서였다. 금융당국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안정계정을 통한 금융사 자금지원을 예보가 내부적으로 의결해 정하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에서 예보가 금융지원 결정을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위원은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며 금융지원 결정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번 국회에서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모두 금융안정계정 지원결정의 주체를 금융위로 설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지난 국회에서 상당히 논의됐기에 따로 정부안을 내기보다 의원발의 형태로 입법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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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금융안정계정 설치/그래픽=이지혜 |
금융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달리 금융당국의 역할이 커졌다. 자금지원 결정의 주체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서 금융위원회로 바뀌었다. 앞선 논의에서 대부분 쟁점사안이 해결된 만큼 이번 국회에선 금융안정계정 설치법안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6일 각각 발의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금융사가 일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지원책이다. 현재는 금융사 부실이 발생한 이후에나 예보기금이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사후대응수단밖에 없다. 금융위기 발생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소방차라면 금융안정계정은 이보다 앞선 조치인 소화기로 비유된다. 금융사가 예보에 내는 보증수수료로 운영하기에 국민 부담도 없다.
금융안정계정 도입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따른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우려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금융안정계정 자금지원 발동주체를 두고 쟁점이 있어서였다. 금융당국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안정계정을 통한 금융사 자금지원을 예보가 내부적으로 의결해 정하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에서 예보가 금융지원 결정을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위원은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며 금융지원 결정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번 국회에서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모두 금융안정계정 지원결정의 주체를 금융위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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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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