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거래소 자산 출금하세요 가상자산거래소 사칭 사기 기승…금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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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요구·SNS초대시 사기 가능성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가 늘어나는 가운에 이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2일 가상자산 사업자 사칭사기를 조심하라는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최근 불법 업체는 보유 가상자산이 영업종료로 소각될 예정이라며 빠르게 현금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스팸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 불법업체는 여기에 현혹된 피해자들을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해 회원가입을 유도,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액의 자산이 예치된 것처럼 화면을 제공했다. 이후 바람잡이들을 고용 단체 채팅방에서 출금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 받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이후 피해자가 출금을 요구하는 경우 다양한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해 피해자들의 자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우선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는 만큼, 공식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출금절차와 다른 방식은 사기 가능성이 높기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과도한 수수료, 세금 등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SNS 단체 채팅방으로 상담을 유인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SNS나 스팸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 의심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한다.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아주경제=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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