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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절반 올린 배달의 귀족…자영업자 결국 용산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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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08-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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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사옥 앞에서 배민 수수료 인상 강행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자영업자들이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사옥 앞에서 배민 수수료 인상 강행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동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박모56씨는 배달 주문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배달을 안 받으려니 매출이 줄고, 배달 주문 수수료를 고려하면 손에 남는 게 별로 없어서다. 박씨는 “한 줄에 5000원 하는 김밥을 팔아 500원가량 남기는 수준인데 남는 게 거의 없다”며 “2년 가까이 유지한 김밥 가격을 500원씩 올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 여파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개 수수료는 배달 앱에 입점한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지만,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가 결국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자영업자 단체는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배달 플랫폼 규제 촉구 집회를 열었다.


자영업자가 배달 수수료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장사 여건이 팍팍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자영업자 수는 57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578만3000명 대비 6만2000명 줄었다. 지난 2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다.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올해 상반기 7587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3.8% 늘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잦아들어도 손님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은 데다, 고물가·고금리 추세가 길어지며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의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 여파가 크다. 배민은 지난 9일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9.8%로 기존보다 3%포인트 올렸다. 배달 앱 가맹점주 영업이익률6.6%, 2022년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지난해 기준 배민·요기요·쿠팡이츠는 배달 앱 시장에서 각각 65%, 20%, 1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 시장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는 배민의 수수료 인상 여파가 어떤 식으로든 자영업자 부담, 물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배민플레이션배민인플레이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배민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쟁 사업자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혁신적이라거나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단지 독과점 플랫폼을 선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사업 구조에 대한 반발이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민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20.5%다. 삼성전자2.5%·현대차9.3% 같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신세계10.0%·쿠팡1.9% 같은 유통업체와 비교해도 월등하다. 배민이 지난해 당기순이익5062억원의 81%4127억원를 독일 본사DH에 배당한 것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배민 측의 수수료 인상 논리는 ‘경쟁 격화’다. 경쟁사인 쿠팡이츠가 최근 무료 배달을 앞세워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배민 관계자는 “경쟁사인 쿠팡이츠와 요기요가 이미 각각 9.8%, 9.7%의 중개 수수료를 받는 상황이라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배달 앱 사업자에 대한 ‘채찍’과 자영업자에 ‘당근’을 동시에 만지작거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달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대표적인 채찍이다. 형식은 협의체지만 정부가 배달 앱을 압박해 배달 수수료 인하나 자영업자 지원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10월까지 상생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자영업자에게 배달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여러모로 논쟁거리다. 관련 예산으로 2000억원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500만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연간 4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효과도 크지 않은 데다, 결국 혈세로 배달 앱 사업자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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