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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도 제자리 걷던 공무원 임금, 7년 만에 최대폭 인상[2025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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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8-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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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3.0% 인상…초임 9급, 90만원 늘어날 듯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조합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임금 정액인상 쟁취 2차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4.07.22 한수빈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조합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임금 정액인상 쟁취 2차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4.07.22 한수빈 기자



지난해 7월 9급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현모씨27가 받은 첫 월급 명세서에는 실수령액이 193만원으로 찍혀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월급과 별 차이가 없었다. 주변에서 초봉으로 300만원을 받는 친구들을 보면 허탈감을 느꼈다. 현씨는 “처음 월급을 보고 ‘결혼은 어렵겠구나’ 생각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었다”면서 “요즘에는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보려고 오후 9~10시까지 남아 일하는 ‘생계형 야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올해 대비 3.0% 인상된다. 7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코로나19 이후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임금 인상률로 공무원의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코로나 이후 1%대 임금 인상률이 적용돼 공무원의 실질소득이 하락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3.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3.5%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정부는 팬데믹 이후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최소화해왔다. 2021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0.9%였다. 2022년1.4%과 2023년1.7% 모두 1%대 인상에 머물렀고, 올해에는 2.5% 인상됐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1년 2.5%를 기록한 데 이어 2022년5.1%, 2023년3.6%으로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웃돌았다. 사실상 실질임금은 감소한 셈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초임 9급 공무원의 월 임금은 222만2000원이다.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약 16만원 많은 수준이다. 인사혁신처가 명절수당과 초과근무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 추산한 초임 공무원 연봉은 3010만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 임금이 민간기업 보수와 비교해 2020년에는 90% 수준이었지만 격차가 점점 벌어져 올해에는 82.8%에 그칠 전망”이라고 했다.

저임금에 악성민원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겹치면서 공무원 인기도 추락했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부가조사를 보면 취준생 중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2%로 전년대비 6.1%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 이후 32년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 임용된 지 1년이 안 돼 퇴직한 공무원 수는 3020명에 달했다.

현씨는 “공무원에 합격해서도 주변에서 ‘그 월급받을 바에는 다른 일 하는 게 낫지 않냐’는 말을 워낙 많이 들었다”면서 “나와 함께 입사한 동기 6명 중 3명은 임금·적성 등 문제로 공무원을 그만둔 걸 보고 회의감이 들었다”고 했다.

앞서 노조와 정부측 인사 및 공공위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올해 5급 이상 공무원에 2.5%, 6급이하 공무원에 3.3% 봉급 인상을 권고한 바 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청년공무원이 조직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저임금”이라면서 “3%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보수위 결정을 기재부가 상당부분 받아들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내년도 공무원 전체 인건비로 올해44조8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총 46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호봉 자연 인상분과 군 장병 임금 인상분도 포함된다. 이번 인상으로 초임 9급 공무원 기준 약 90만원 정도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 급수별 구체적 임금인상액은 연말 봉급표 산출 때 조정될 여지가 있다”면서 “민간과의 격차를 좁히기에 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를 감안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상 조치”라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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