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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파업 임박…의료붕괴 위기 속 간호법 타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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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8-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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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파업 임박…의료붕괴 위기 속 간호법 타결 주목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 노조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선전전에 참석하며 투쟁 머리띠를 묶고 있다. 2024.8.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이기림 기자 =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대란이 촉발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병원 셧다운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대응 점검에 나서고 있다. 국회는 27일 저녁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법안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안을 심사하겠다는 뜻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면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타결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 여야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PA간호사의 업무범위 등 간호법 주요 쟁점을 두고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엔 특성화고 간호학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이 간호조무사 국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학원에 다녀야 한다.

여당은 간호법에 그 밖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사실상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해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특성화고와 학원들의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인 PA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했지만, 야당은 PA간호사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총 파업을 예고하는 등 의료공백이 우려되면서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고대의료원, 한양대병원 등 노조는 병원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노조의 반발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보건의료노조와 의료현안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PA 간호사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전공의가 떠난 공백을 메우면서 불법에 내몰리고 있다"며 "PA 간호사 제도화는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했다.

이에 박주민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제대로 된 간호법을 기왕이면 빨리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보건의료노조도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간호법을 요구하는 것이지, 무조건 신속 통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 또한 빠른 간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법 제정안"이라며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이 나서달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한 총리는 "협치의 일환으로서, 민생법안으로서, 우선순위 높은 법안으로서 8월 회기에 통과시켜주면 좋겠다"며 "제대로 통과가 안 되면 우리 국민의 행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어떨지 상당히 두렵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보건의료노조의 극단적인 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며 "노조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분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를 상정한 대책도 논의했다.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응급의료, 수술, 분만, 투석 등 필수유지 업무는 유지된다. 파업에 참여한 병원은 공개하고, 응급환자의 경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119 구급상황센터 간 소통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에 상황점검반을,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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